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20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에게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지료비 지원제도가 2022년 1월 1월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임신·출산 지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에게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지원 항목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을 대상으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임신·출산 지료비 지원 금액·지원 기간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마원의 금액을 이용권 발급일부터 출산일까지 2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사실 서면을 발급 후 공단 지사나 보건소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유의사항
1.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 신청 건은 취소(삭제) 불가합니다.
3.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책은 자동 소멸되며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잔액 사용 불가합니다.
4. 바우처 결제 방법은 병·의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할부 개월 란에 38(지급금 승인 코드)를 입력하여 승인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더 많은 궁금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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