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또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신청 대상·절차·기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기업과 청년이 모두 행복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부터 신청 대상, 절차, 기한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정부로부터 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을 장기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과 더불어 소정의 기여금이 제공되는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의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니, 공제 신청 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시기에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
<청년 -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2년형
▶ 신청 조건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일부 업종에 한해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를 제외한 1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5년형>
이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청년들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경력이 쌓인 청년 재직자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라고 합니다.
▶ 대상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 근로자
▶ 지원내용
5년간 청년이 매월 12만 원, 기업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년간 10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최종 수령액 최소 3천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접수처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 절차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재직자채움공제, 5년형] 기한 없음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해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국번없이)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lnfo.do
자료 = IBK 기업은행&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신청 대상·절차·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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