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국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합니다.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2005년부터 주택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똑같은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차이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것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와 자동납부/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은행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 기간 내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 |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가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
재산세가 부담된다면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납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분납은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달부터 2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세부담상한제'가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150%, 3~6억은 110%, 6억 초과는 13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람마다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했을 때, 그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볍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부터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미리 채움 서비스 혹은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점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정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재산세에서 납부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분할납부 | 250만 원 초과시 가능 2개월까지 | 250만 원 초가시 가능 6개월까지 |
부과 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 |
물납여부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 | 불가능 |
세액공제 | 없음 |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일정%를 세액공제(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제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고, ②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납부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두 세목 모두 기간 내에 납부·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잊지 않고 납부해야 하며, 분납제도 등을 활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통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속 사업장 현황보고 신고도움서비스 (0) | 2022.02.05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0) | 2022.01.22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0) | 2022.01.16 |
2022 확대된 연말정산 세법 확인 (0) | 2022.01.14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모바일 발급 (0) | 2022.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