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내 집 마련은 많은 이들의 영원한 로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내 집 마련의 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보도나 기사를 통해 자주 오르는 말 중의 하나인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과 자산 확인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보통 청약통장과 더불어 자격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서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이는 오래된 청약통장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전청약제도란?
그렇다면 요즘 화젯거리인 '사전청약제도'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갈 할 필요없다고 합니다.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시행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순서는 지국계획 확정 단계부터 진행, 사전청약과 사업승인, 주택착공과 본 청약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최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차를 시작으로 총 3차까지 사전청약이 진행됐고, 12월 4차 공공 사전청약은 총 1만 4000여 가구 규모로 이전 1~3차 중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3기 신도시는 민간, 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 가점제,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 자격
먼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신청자,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등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전청약은 일단 '그림의 떡'일 테니 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 예외 사항이 존재는 한다고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일반 공급 1순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가구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쉽게 말해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공급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면서 집을 먼저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를 말하며,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피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소득과 자산 확인
사전청약 신청 시에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있는데,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 원과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심사하는데, 담청 이후에는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사전청약할 때는 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 이후에 급여가 올라 본 청약 때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산요건 대사이고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및 신호부부, 다자녀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미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현재 등본상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더라도 미래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때는 단지 위치,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되지만 다른 지역의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후 실입주까지 소요기간
그렇다면 실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할 텐데, 과거 시행 시에는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땅을 공급해서 본 청약이 5~7년 정도 늦어졌지만, 사전청약은 다르다고 합니다. 지국계획, 토지보상 등 주요 절차가 완료된 곳에 우선으로 적용하기에 본 청약가지 1~2년, 실입주까지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수요자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2년 사전청약 예정 물량은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3만8,000가구로 총 6만8,000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양시장에서 사전청약이 대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공 사전청야과 민간 사전청약의 차이
공공은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 지위를 포기하면 다른 제한 없이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정자도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은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발표일이 같은 일반청약 및 사전청약 단지를 여러 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 방식 또한 다르다고 합니다. 공공 사전청약은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 그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 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 공급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63%는 신호부부(20%), 생애 최조(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풀린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존 1주택 소유자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은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 청약의 기회를 통해 집을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및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 일정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청약 접수방법 또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헤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 정보 취약 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만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 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소득과 자산 확인 등 사전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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