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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달라진 코로나19 재택치료

by 니~킥 니~킥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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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체계 또한 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다라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달라진 코로나19 재택치료

기존에는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증상의 정도와 관계없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일정 기간 치료받았지만, 이제 요건을 충족할시 재택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달라진 치료방식,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식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약 2년이 지나고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 방법 또한 달라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지정된 격리기간을 자택에서 보내며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일 경우에만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재택 치료 환경 또한 살펴보아야 하는데,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격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혹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택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고열, 약물로 조절 불가한 당뇨, 투석 환자, 항암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자,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외상 환자, 고도비만(BMI>30),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의사소통능력 :

언어요인을 포함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 활용 체온 및 산소포화도 측정이 직접 가능한 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급 물품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지급되는 물품인데, 재택치료 키트의 구성품에는 확진자용 건강관리세트(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가 있으며 비확진자용에는 비닐장갑, KF마스크, 페이스쉴드, 긴팔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환자의 보호자 모두에게 물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에는 상태 확인을 위해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증상이나 통증이 악화될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되면 반드시 매일 모바일 앱에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 통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재택치료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이송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단기 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은 후 집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후 폐기물

코로나19 재택 치료가 끝난 후, 치료를 위해 사용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히 관리하고, 철저히 소독해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한 후,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동안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생활격리시설에서의 폐기물은 재택치료 폐기물과 달리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안전한 의료폐기물 관리를 통해 2차 감염을 막고자 2008년부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하는 전용용기는 상자나 봉투형 용기로, 각 용기 재질에 따라 병리계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등을 운반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로 인한 인체 감염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단 누리집(http://www.keco.or.kr')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궁금증

 

◆ 재택치료 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에는 확진일 이후 10일간, 유증사인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간이라고 합니다.

 

◆ 재택 치료 시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증상이나 통증이 악화될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일 1회 의료진과 유선통화는 필수라고 합니다.

 

◆ 만약 확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혹은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택치료의 보호자는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 및 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 만약 동거인이거나 보호자가 아닐 경우,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되며, 동거인 또한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인은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달라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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