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중 생활관리와 격리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관리·격리관리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택치료 기간 중 환자, 보호자, 동거인 외출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 기간 중 외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중 기본 생활 수칙>
1. 외출 금지
2. 항상 마스크 착용, 수시로 손씻기
3. 화장실 공동사용 불가(자택 내 화장실 1개인 경우 사용 후 즉시 소독)
4. 생활용품(시기, 물컵, 수건, 침구 등)구분하여 사용하기
재택치료기간 중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배출 시 반드시 아래 3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이후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2.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
3.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토 지급받으며,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배출)
저희는 밀접접촉자로 격리하였는데, 격리 후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더니 그냥 평상시 버리는 방법과 같이 버리라고 하여 위와 같이 분리했다가 다시 배출 하였답니다.
재택치료대상자 생활비 지원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비지원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격리장소 이탈할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재태치료 시작 시 '자가격리앱'을 설치하고,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하며, 거부 시 시설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와 치매 등 고의성 없는 것을 말하고, 고발조치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을 내야하며, 형사고발 혹은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재택치료 격리해제시 동거인·보호자 격리해제
예방접종완료자와 미완료자에 대한 조치는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가 되며, PCR 검사 수행(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자차 등 이용)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격기기간
예방접종완료자인 환자일 경우 10일간 재택치료 후 격리 해제되며, 미접종자인 보호자는 10일간 공동격리하고, 추가 10일 자가격리 후 PCR감사 받고 격리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완료자인 동거인일 경우 10일간 공동격리를 하고 PCR검사 후 격리해제 된다고 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그럼 여기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관리·격리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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