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네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이란?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 공단 변호사) 등을 지원하나,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 사건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과 기간
2021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거나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인 경우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을 말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이내까지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절차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자신이 소상공인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 조사, 소송 진행 등 사건 처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후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에서 상담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지역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비대면 화상상담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필수 제출 서류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경우 국세청발해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중 하나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준비하면 되고 기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여기까지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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