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현재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여파로 확진자 증가 우려가 큰 상항이어서 3·4단게의 핵심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간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 분야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9월 30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50%를 넘겼다고 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외 풋살·축구·야구 등 실외 체육모임도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현행 사적 모임 기준 인원에 접종 완료 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적 모임 기준은 그대로인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본다면,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가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가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 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를 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부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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