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종교단체, 공익법인 대상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2021년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등')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의행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이하'법인 일반세율 특례')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가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특별 신청창구 운영
2021년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생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해당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되고, 블로그에서도 내려받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전자 신청하는 방법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 운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통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나래 서비스 (0) | 2021.12.04 |
---|---|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총정리 (0) | 2021.12.03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신청 대상·절차·기한 (0) | 2021.12.03 |
취학통지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 (0) | 2021.12.03 |
2022 연말정산 사전준비와 유의사항 (0) | 2021.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