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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연말정산 절세법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

by 니~킥 니~킥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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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사진자료 = 연합뉴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법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단 150만원 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조건과 범위,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게 되면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는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정공제 신청 시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2.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재혼한 경우에는 전 남편 사이의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그에 따른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조건과 대상자 중복 선정 확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만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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