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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증여세 절세법

by 니~킥 니~킥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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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최근 증여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찌감치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데, 202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증여재산가액이 무려 43조가 넘을 정도로 핫이슈였다고 합니다. 증여도 계획적으로 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하여 오늘은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법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하기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 20년 후 재산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성인인 아들에게 1억 2,000만 원짜리 부동산 증여(-) 자녀 공제 5,000만원 (=) 7,000만 원에 대ㅎ여 증여세 과세 (×) 세율 10% (=) 700만 원 (-) 3개월 내 자신신고 시 3% 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은 679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가정해볼때, 사망 시 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가액이 6억 원이라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높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부동산이 20년 후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알 수 없고,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고 합니다.

 

10년간 5,000만 원 이하로 미리 증여하기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아래 표의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10년간 누적 공제금액)인데, 이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증여하는 것이 가장 장긱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3개월 이내 신고하여 3% 공제 받기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발생하면 미리 신고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했을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25%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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