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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새로운 부과 자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새롭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과 자료(소득·재산)
2021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고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는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자료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세대(가입)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는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재산요건 상실자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이번 새로운 부과 자료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과자료에 대해 더 궁궁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The건강보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2021년 11월 달라진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과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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