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헬멧 착용, 인도 주행금지, 무면허 금지 등 여러 법규가 개정되어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7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행위가 바로 안전모(헬멧) 미착용이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0km/h를 넘나드는 속도로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와 얼굴이 36%로 가장 많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전동킥보드처럼 안전모(헬멧) 미착용 단속이 적용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 헬멧 착용은 의무이지만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자전거로인한 사고를 집계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다치는 신체 부위는 머리(38.4%)였으며, 9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손상이 5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전거 사고는 곧 머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은 없더라도 자전거 탑승 시에는 반드시 헬멧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있는데, PAS 방식은 전기모터가 동력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방식이고 스로틀 방식은 오로지 전기모터로 구동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로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아동장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률에 따라 헬멧 미착용 단속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헬멧 미착용 범칙금이 없다고 하여 의무조항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 탑승자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채 주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전거 헬멧 벌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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