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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이상 분납신청 가능

by 니~킥 니~킥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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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이상 분납신청 가능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2월 1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내년 6월까지 할부처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란?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은 2022년 6월(2022.6.15.)까지이고, 이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 방법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 분납신청

※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지만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신청서 작성>

 

손택스 분납신청

※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지만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신청서 작성>

납세자 구분, 개인/단체, 연락처 등을 신청자 기본사항을 작성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분납할 세액 등을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납부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되기 때문에 15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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