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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원 대상·산정 방법

by 니~킥 니~킥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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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금),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와 지원 대상, 보상금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원 대상·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19년 7월부터 9월 대비, 2021년 7월부터 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에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소기업의 기준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동의 시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며, 부동의 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산정·심의를 거친 뒤 금액 확인 후 이사이 없으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 번호 및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월부터 9월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정률이 80%인 이유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를 적용한 이유는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인 것은 맞지만,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데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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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창구와 신청접추처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창구와 신청접추처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산정과 신청접수처 위치와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산정과 신청접추처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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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금 지원대상과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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