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퇴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야 보다 좋은 환경을 선택하거나 보다 많은 임금, 혹은 시회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1.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했을 때 고용노동부 지원금 혜택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출산 전 재취업 활동이 힘든경우의 실업급여
질병이나 출산 등 재취업 할동이 어려울 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업 신고 이전이라면 상병급여 신청이 아니라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문의
실업급여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통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 (0) | 2021.12.09 |
---|---|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 '거주자와 비거주자' (0) | 2021.12.09 |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원 대상·산정 방법 (0) | 2021.12.08 |
2021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0) | 2021.12.08 |
손실보상 전담창구 보상금창구와 신청접수처 (0) | 2021.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