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사업장 현황보고 신고도움서비스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매일(공휴일 포함) 06:00~14:00 신고대상자는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깨 신고해야 하는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
202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