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통/정부정책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 '거주자와 비거주자'

by 니~킥 니~킥 2021. 12. 9.
반응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은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가장 중요한 거주자와 비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중요한 이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세금을 어느 나라에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거주자라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고세대상이나 과세방법, 공제항목 등이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거주자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마련된 세법에서 그 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 세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주자란?

우선 국내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룰 둔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의할 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이나 국적, 영주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소거소 판정

자료 = 국세청

소득세법에 의하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합니다. 즉,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 한국에 거소하는 183일 이상 있게 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랑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에 나온 요건들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주자 판정이라는 것이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사실 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보니 불복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 국세청

먼저 국내 거주자로 본 판례인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 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료 = 국세청

다음은 비거주자로 판단한 판례인데, 법원에서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 한 점,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의 체류하더라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나라 세법에 의해 모두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거주자 규정은 oecd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우선 구글에서 'OECD tax residency'를 검색하고 첫번째 검색 결과로 나오는 'Rules governing tax residene'를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보이는 바와 같이 결과 하면 아래에 각 국가별 거주자 규정 링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료 = 국세청

개인에 대한 거주자 규정, 법인에 대한 거주자 규정,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법인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가 되는 이중거주자의 경우는 조세조약상 거주지로 판정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주자 판정

자료 = 국세청

조세조약이란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제 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협약, 협정,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94개 국가와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항구적 주거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고 만일 항구적 주거로 판단이 안 된다면 그 다음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그 사람과 인적,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날 소득세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봐야하고, 양쪽다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국세버령정보시스템에서 거주자판단을 검색하면 질의회신,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등의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서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과 제외교민 등 해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현지에서의 세무 불이익을 예방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현지에서 해외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지난 9월 미국 4개 지역에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 세무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직원들이 직접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를 선정하고 현지 세무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상식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