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신혼부부가 부모도움 없이 전셋집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랑 측 부모만 전세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신부 측 부모도 어느 정도 내놓는 게 관례라며,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별 생각 없이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지원했다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증엿를 추징당하기 일쑤인데, 세무법인 관계자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전세금 지원을 모르는 척 넘어가주던 관행은 이제 끝났다"며 "요새는 국세청이 엄격하게 증여세를 물리니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녀 전세금 지원 시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전세금 지원 시 분산 증여·대출 유리
박정국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 증여와 대출로 처리하는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박 센터장은 요새 급증 추세인 자녀 대상 주택 증여 역시 한 명에게 다 주는 것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아끼려면, 한 명에게 다 주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제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등 증여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5억원을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억5000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이 증여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또, 증여세를 아예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원 까지 공제도므로 5000만원만 증여하고, 그 외 금액은 차용증을 써서 대출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때 이자율은 법정이자율로 하되 자녀가 부모에게 최소한 매달 이자는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증열 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 명의 전세계약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뒤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이라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ATM에서 현금으로 돈을 뽑아 자녀의 계좌 혹은 집 주인의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은 자녀 전세금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조사하기 때문에 결국 증여로 결리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증여가 총 6만27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의 증여가격은 시가로 정해지지만, 감정을 통해 시가보다 약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증여세도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또,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역시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 대책으로 바람직한데, 한 명이 받는 재산가액이 감소할수록 증여세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상가 가족법인
상가를 많이 매수할 계획인 사람은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50%씩 자본금을 내 법인을 만드는 것인데, 이 때 자녀의 자본금은 현금 증여를 통해 충당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후 법인 명의로 상가를 매수하면, 이 중 절반은 자연스럽게 자녀 재산이 되므로 상속·증여세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명의 상가는 주택과 달리 공시가격 80억 이하까지는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소득 외벌이
고소득 외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기도 하는데, 생활비로 준 돈을 다 쓰면 상관은 없지만 예·적금, 펀드, 부동산 등 아내 명의의 자산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특히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또, 남편이 고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는 남겨진 아내와 자녀에게 절세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상속세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일단 아내가 최대한의 재산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녀의 상속세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를 넘어서는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는 아내가 즉, 어머니가 대신 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의 재산을 줄임으로써 후일의 상속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
고액 자산가일수록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해두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제라 한 번에 주는 재산이 많을수록 불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후일 자산 가격이 뛸 수 있기에 현재 가격으로 미리 증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절세법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대로 잘 이용할 경우에는 세금을 줄이는 꿀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재산에서 채무금액을 빼고 증여세율이 계산되어 채무금액이 커질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6억언을 안고 있는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때, 자녀에게 10억원의 아파트를 일반 증여할 경우 2억 1825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자진신고공제 3%포함) 반면 전세보증금 6억원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하면 58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무금액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므로 이를 먼저 잘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녀 전세금 지원 시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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