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1차로 정속주행 승합차와 화물차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지정차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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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주행, 승합차·화물차 지나가도 될까?
1차로 진입과 정속주행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가 뭔지 대부분 알 것입니다. 주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많이 따지게 되는 도로 관련 규정으로 차종에 따라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뉩니다. 승용차나 승합차, 대형 트럭, 건설기계 등 저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흐름과 안전을 위해 구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추월차로에 누구나 지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대형 트럭이나 건설기계는 그만큼 빠르게 달리기 어려운 점이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정차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도 "화물차는 도로 끝으로 달리던데?"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지만 극히 일부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지정차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물차로 분류되는 차들이 추월차로로 들어와 지정차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지정차로가 무엇인지, 주행 중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지정차로는 편도 몇 차로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법이 다릅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선 바로 옆 1차로는 승용차·승합차를 위한 추월차로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주행하는 차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 같이 큰 짐을 싣고 승용차들보다 느리게 달리는 차들이 이용합니다.
여기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2차로는 왼쪽 차로로 불리고 3차로 이상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분이 애매한 편도 2차로에선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곳에선 1차로는 모든 차들이 추월할 수 있는 추월차로로 이용되고, 2차로는 일반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추월차로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규정속도 내에서 추월차로를 이용해 앞차를 추월한 다음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마치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인 듯, 추월차로에서 무리한 과속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로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트럭이나 화물차로 분류된 차들이 해당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픽업트럭 모델 차주들이 1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용 화물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스타렉스 같은 MPV 차량 중 일부도 1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승용이나 승합으로 분류되는 차들은 1차로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용 밴' 모델로 분류된 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는 차들이 주행하다 적발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돼,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4톤 초과 화무라는 5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로 정속주행 차들 협박하면 난폭운전!?
추월 도중 1차로 정속주행 중인 차량이 있으며, 하는 수없이 오른쪽으로 추월하거나 기다리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적을 울리거나 패싱라이트(상향등 깜빡이)를 켜는 경우가 많은데, 정도가 심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복운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는 방향지시등, 등화기(전조등), 경음기(경적)를 활용하면서 추월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할 때 적용됩니다.
즉, 한 두 번 정도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앞 차량에게 반복적인 경적소리와 패싱라이트를 켜게 된다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차로 정속주행 중인 차가 비켜주지 않으면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때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오른쪽 추월' 대신 '진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즉, 오른쪽 차로로 변경한 다음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대신 차로 변경 후 해당 차로를 계속 주행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느다는 의미입니다. 변경한 차로로 어느 정도 주행하다 다시 왼쪽 차로로 이동하면 앞지르기가 아닌 단순 진로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은 아주 흔하고 쉬운 상식이지만 간혹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잘못 알고 계신 운전자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1차로 정속주행 가능 여부 및 지정차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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