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출퇴근길 끼어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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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는 단속 대상! 올바른 끼어들기 방법
도심지의 도로는 1차선부터 많게는 98차선, 16차선까지 다양한 크기와 규모의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오늘의 주제인 끼어들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합니다.
도심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이유
끼어들기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진입로나 진출로로 가야하는데, 단순 정체현상이라 인식하고 가다가 진출로나 진입로에 임박해서 대열이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 목적지로 가기 위해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또한 도로 표지판의 안내가 부정확해서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제대로 인식을 못한 채로 운전하고 가다가, 목적지 방향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해, 기다리기 싫어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매너 없이 새치기를 하거나, 특정 차량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새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운전습관을 떠나 매우 악질적인 형태입니다.
올바른 끼어들기 방법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밀 차선변경을 해서 끼어들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법,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끼어들기를 할 때는, 가고자 하는 차선쪽의 방향지시등을 켜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흐름 속도가 빠른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고자 하는 차선과 속도를 맞춰 달리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어들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돌아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원래 가고자 하는 시간보다 조금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나지만, 무리하게 끼어들어 교통 정체를 늘리고 심한 경우 보복운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끼어들기 단속조항
그런데, 끼어들기는 사실 단속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기어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22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우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써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에 따라,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 현장검거 | |
승용차 | 4만원 | 범칙금 3만원 |
승합차 | ||
이륜차 | 3만원 |
자료 = 도료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도심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기어들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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