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하면, 이륜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륜차는 바로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과 배달산업이 호황을 맞이하며,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이륜차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빠른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륜차를 운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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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이륜차 뺑소니
배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륜차는 오토바이와 스쿠터입니다. 기동성이 좋고, 빠르게 갈 수 있으며, 좁은 골목길까지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애용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장점으로 인해 이용자가 늘어나며 오토바이로 인한 뺑소니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륜차로 사람을 상해 입힌 후 도주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그럼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5조에 따른 이륜차 상해 시 뺑소니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와 제145조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10호에서 같다) 제공하는 조치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45조에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68조 등이 뺑소니 범죄에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륜차 고속도로/전용도로 제한
배달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인 순환도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 교통법 제63조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룬차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된 100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긴급상황에서 지정된 이륜차 이외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법을 이륜차가 무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륜차 음주운전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던 음주운전,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등의 이륜차뿐만 아니라 전동스쿠터까지 음주운전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속되는 처벌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03%~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중 처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륜차도 도로를 이용하는 엄연한 이동수단입니다. 이륜차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행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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