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만약 새롭게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국민연금이 오를까?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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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일단,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동차가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본다면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자동차의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로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이 됩니다.
이때 자동차와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가입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과체계
구분 | 국민연금 보험료 |
지역가입자 | ■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 본인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 가능 |
사업장(직장) 가입자 | ■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
임의가입자 | ■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 가능 |
※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 2023년도 중위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2023년 4월 ~ 2024년 3월 적용)
건강보험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관련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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