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도로 위에서 빗금표시를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표시를 밟아도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운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빗금표시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지, 진입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인기글
도로 위 빗금표시 '안전지대'
안전지대
빗금표시 구역은 '안전지대'로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류화 등을 위한 완충지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입니다. 차마는 이곳에 위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광장, 교차로 지점,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의 합류구간 유출·입구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향 교통을 이룰 겨우 황색으로 설치하고, 동일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합니다.
정차·주차금지지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신호주기 내에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도로 중간에 안전지대를 설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노면표시가 교통안전표시에 우선함)
정차금지지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합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입니다.
꼬리물기를 하면 정체중이거나 교통신호가 바뀐 상황에서 정지선에 차를 멈추지 않고 앞차를 다라가 교차로 내에서 차가 정지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교차로에 사각형 빗금으로 교차로 접점을 구분해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교차로 외에도 소방서 앞에서도 이 빗금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출동이 필요한 곳에 표시되어 운전자가 긴급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노상장애물 표시
휴게소 진입구, 합류지점에서 많이 보이는 표시입니다.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서, 진행도로상의 분기점 및 급커브가 있는 도로,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노상장애물로부터 30~60cm 측방 여유폭을 두고 설치하며 자동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좌회전차로 테이퍼
좌회전차로 테이퍼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교통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이나 무리한 감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때로는 유턴구간이나 우회전차로를 위해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지대 위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이며, 이곳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지대 위로 진입 / 주·정차 범칙금 및 과태료
차량이 고장났거나 긴급한 환자가 생기는 등 부득이한 사정없이 안전지대로 진입할 경우,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차했을 경우 차량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 빗금표시, '안전지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급한 순간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장소이니 안전지대 진입에 유의하여 안전 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도로 위 빗금표시 '안전지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통 >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튜닝 초고성능 타이어 교체 (1) | 2023.06.11 |
---|---|
자동차 배터리 방전 대처법(점프 스타트 사용법) (0) | 2023.06.11 |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PM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수칙 및 법규) (1) | 2023.05.13 |
구간단속 과태료 얼마? (0) | 2023.05.10 |
초보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운전 상식 (0) | 2023.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