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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자동차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PM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수칙 및 법규)

by 니~킥 니~킥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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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봄철은 날씨가 점차 포근해져 외출 및 야외활동의 증가와 함께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또한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 PM 운행 시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M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수칙 및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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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PM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교통안전수칙 및 법규)

PM(개인형 이동장치)이란?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말로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입니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합니다.

 

PM 안전운전수칙

1. 면허 필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PM(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보도 통행금지

PM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므로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 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역 차도 보도 구분 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불가

PM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13만 원, 자전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전동킥보드는 1명만,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

안전을 위해 승차정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는 승차정원 1인으로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 2명으로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5. 헬멧 등 보호장구 필수 착용

부상 예방을 위해 자전거용 헬멧 등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 장구 착용 의무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동승장에게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헤드폰, 이어폰 등을 착용하는 행위도 제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손으로 휴대폰 등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PM(개인형 이동장치)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야간 등화 의무

야간 PM 운전 시 전조등, 후미등을 켜고 운전해야 합니다. 때문에 출발 전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화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PM 올바른 주차법

도로 위 여기저기 주차된 PM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구 주차된 PM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M은 주차 표지가 있는 지정 주차구역이나 전봇대 등 구조물 옆에 주차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구역에는 통행 위협 우려가 있으므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해당 장치는 견인 조치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그 외에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도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소화전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관련장비가 설치된 곳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PM은 단거리 이동에 매우 편리하지만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안전수칙을 위반한다면 안전과 생명에 위협적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안전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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