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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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정리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3가지 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 10년(총 120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동안 지급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 연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더불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일부를 받게 하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 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 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
※ 초진일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날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절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 |
자료 = 국민연금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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