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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자동차

라이더 주목! 이륜차 안전수칙

by 니~킥 니~킥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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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이륜차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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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주목! 이륜차 안전수칙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매년 2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사륜오토바이 포함

 

이륜차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에 보호해 줄 장치가 없고, 커브 길에서 균형 유지가 어려우며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해 라이더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륜차 운전 면허 취득

주행 전에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미만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며,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한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 후 주행해야 합니다.

 

※ 무면허 벌칙

· 125cc 이상이 오토바이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보호장구 착용

승차용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모를 꼭 써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안전모 체크 리스트

· 안전모의 무게는 2kg 이하

· 사용기간 4~5년 되면 교체

· 인가된 디자인

· 시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

· 야간 운전 시 안전모에 반사재 부착

·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 착용

 

더불어 무릎 보호대, 보호 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복장을 단정히 하면 더 좋습니다.

 

교통 법규 준수

1.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이륜차는 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행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 주행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서는 항상 서행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고의가 아닌 실수임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행하려는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잘 살펴본 뒤 이동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좌측' 앞지르기가 원칙이고(도로교통법 제21조),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시내버스나 택시 또는 승용차가 정차하여 탑승객이 승하차할 때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난다면 오토바이는 '앞지르기 위반' 과실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차량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운전, 주변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지그재그 핸들 급조작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난폭운전, 신호위반, 과속 절대 금지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호위반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금물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수신/재생/조작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날씨, 노면 상태 숙지

날씨,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비나 눈으로 날씨,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감속/방어운전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흐린 날씨,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반드시 켜주어야 합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이륜차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임을 잊지 않고 항상 안전 운전하는 라이더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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