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통/정부정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

by 니~킥 니~킥 2023. 1.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설렘도 잠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라면 1월에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잊을 만하면 돌아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복잡하고 귀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꼭 짚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인기글

차가 잘 안 나갈 때 원인

브레이크 패드 교체 주기와 자가 점검 방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퇴직금 받는 방법

주차장 뺑소니 대처법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24일부터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미용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종류

KTX 명당 좌석 외 기차별 고르는 꿀팁

러스틱 라이프 뜻과 방법

적은 월급 부담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보험료 80% 지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수)에서 설연휴를 감안하여 2일 연장된 1월 27일(금)까지 신고·납부항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과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 7. 1. ~ '22. 12. 31
간이과세자 '22. 1. 1. ~ '22.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 7. 1. ~ '22.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2. 10. 1. ~ '22. 12. 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항)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각종 신고자료를 제공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것이 쉽고 편리합니다.

 

홈택스 이용시간이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인 1. 10.(화) ~ 1. 26.(목)까지 종전 24시에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단, 신고 마감일인 1.27.(금)까지는 24시까지 운영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전자신고
(PC)
· 접근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신고/잡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메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신고
(스마트폰)
· 접근경로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앱"을 내려받아 설치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선택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메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방문신고 · 이용시간 : 2023. 1. 27.(금) 18:00시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후 자진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후 자진납부하는 것을 깜빡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납부방법

홈택스
(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 현금수납창구를 통한 현금 납부
단, 수납집중기간9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도움자료

국세청은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간단한 질문·답변 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에 대비하여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