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도로에서 만나기 싫은 비매너 운전 유형과 난폭운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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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너 운전 유형과 난폭운전자 신고방법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만나보았을 비매너 운전자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들 때문에 심장 철렁했던 순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비매너 운전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위 비매너 운전자 모음
위험한 운전습관은 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매너 운전자 유형은 어떤 것인지 아래 비매너 운전자 유형을 보고 도로에서 만나기 싫은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기 싫은 비매너 운전자 유형
1. 깜박이 안 켜고 끼어드는 운전자
2. 뒤에서 상향등 비추는 운전자
3. 합류지점에서 기어드는 운전자
4. 시도 때도 없이 경적 울리는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되는 비매너 운전이란?
비매너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의하면 아래의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횡단·유턴·후진 위반
5. 진로 변경 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확보 안 함
9.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이나 소음 일으킴 등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에 따르면 난폭운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난폭운전자 신고방법
위와 같은 난폭운전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경찰서 또는 112 신고
3. 안전신문고 신고
- 안전신문고 앱 설치 → 안전신고 유형 선택 → 사진 또는 동양성을 촬영한 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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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럼 여기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비매너 운전 유형과 난폭운전자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운전습관과 다른 운전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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