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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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알아보기
지난 7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음주 측정 거부 가중처벌 등 여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교통문화 학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설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흰색보다 더욱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색깔을 변경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차량사고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 설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도록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을 도로에 표시한다고 합니다. 노란색 어린이 횡단보도와 함께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1만 6,000여 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우회전 신호등' 표지 설치
가로형인 우회전 신호등은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으로 설치되는 신호등을 말합니다. 해당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임을 구분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하여 신호등 혼란으로 인한 추가 사고를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2022년 9월부터 전국 9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었고 보행자 우회전 사고의 위험성이 두각 되면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행위는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실행을 시작으로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1)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2) 전면 신호등이 적색+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3) 전면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 대기 잔여시간 표지장치 설치
보행 대기 잔여시간 표지장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녹색신호일 때 횡단 잔여 시간만을 알려주었으나,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적색 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통신호 제어기 도입'에 반영에 따라 개정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단, 왕복 4차 미만의 도로라도 관할 경찰기관 관계 위원회에서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워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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