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이륜차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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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 안내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협업으로 추진하여 기존의 우편과 문자로 안내되던 리콜 통지 외에 추가로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 모든 결함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8월 10일(목)부터 이륜차의 안전성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수검 고객을 대상으로 제작결함 여부 및 리콜 안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
여전히 높은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이륜차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만자수가 2.65명으로, 교통사고 전체(1.39명)보다 1.2배 높고, 자동차(1.21명)보다는 0.9배 높게 발생했습니다.
이륜차 리콜시정률 현황
또한 최근 5년간 리콜 현황 분석 결과, 이륜차의 리콜시정률은 44.4% 자동차(83.2%)보다 38.8% 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되던 '자동차제작결함시스템'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륜차의 결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우편과 문자로만 제공되던 리콜 통지와 더불어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를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사항목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려 부품 및 배출가스(CO, HC)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호가인
소음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일정 기간마다 확인 필요(유효기간 2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바로가기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자료 = 한국교통안전연구소
그럼 여기까지 이륜차 정기검사 시 결함정보 안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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