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 '임대인의 체납여부·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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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체납여부·최우선변제금(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
2줄 요약
-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대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들어야 해요!
✔ 세부 비목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설명해 주시는 분이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임대인의 체납여부·최우선변제금(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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