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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

by 니~킥 니~킥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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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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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

①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

②공제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자취하는 분들의 적지 않은 지출을 차지하는 고정지출, 월세!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 월세를 내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별도 지출증빙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접속 및 로그인

②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및 신청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아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가요?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②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신가요?

③ 거주 중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인가요?

④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나요?

 

위 네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종전) 월세액의 12%
→ (개정) 우러세액의 17%
750만원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종전) 월세액의 10%
→ (개정) 월세액의 15%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셰어하우스 월세 세액공제(신설)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시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료 = 대한민국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연말정산 최대 17%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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