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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건강

기존과 달라진 코로나19 대응방식

by 니~킥 니~킥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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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기존과 달라진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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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달라진 코로나19 대응방식

코로나19가 독감과 '동급'이 됐습니다. 정부가 8월 1일부터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에 처음 유입된 직후 법정 감염병 1급이었다가 지난해 4월 2급으로 내려갔고, 이번에 가장 낮은 4급으로 변경됐습니다. 독감, 수족구병, 급성호흡감염증이 4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지난 3월 8개월간 전국을 휩쓴 코로나19가 이제 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감염병 등급이 바뀌면서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창 유행할 때와 달리 지금은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났지만, 공동체를 위해 기본적인 대응 방식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코로나19가 독감이나 다를 바 없을지라도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현황

올 7월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독감 치명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우세종 BA. 1,  BA.2) 때의 0.01% 이후 두 차례 재유행(우세종 BA.5, BN.1) 때의 0.07%, 0.10%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지만 고위험군만 보면 결코 낮지 않습니다. 8월 13일~19일 사이에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1.74%, 70대는 0.04%, 60대는 0.11%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염병 등급을 낮춘 이유는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응에만 힘을 쏟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은 반복되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앓고 지나갈 만큼 위험이 줄었으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다른 중증 질환들에도 의료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자원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코로나19 대응방식

마스크는 완전히 안 써도 될까요?

대다수 시설에서는 이미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 있습니다. 단,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는 고위험군이 많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나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의 선제 검사도 지금처럼 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이 아니어도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윈스톱 진료기관은 지정이 해제됩니다. 대신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합니다. 재택치료와 이를 지원해 온 의료상담센터, 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됩니다. 단, 코로나 19로 입원하는 환자는 전담해 치료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됩니다.

 

검사는 받을 수 있나요?

병원,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PCR(우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단,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이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를 모두 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2만 원~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라도 검사비의 50% 안팎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항원검사는 약 1만원, PCR 검사는 1만 원~4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환자가 입원할 때도 검사 비용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도 검사비가 유료인가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어디서 처방 받나?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1만 2,000 여 곳이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계속 지정, 운영됩니다. 어디인지는 코로나19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이들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8월 21일 기준 약 4,500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치료제나 입원에 비용이 드나요?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의약품처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추진합니다. 건강보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고액이 드는 중증 환자에게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데 올해 말까지입니다. 일반 환자는 이제 입원해도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백신은 또 접종해야 하는지, 비용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맞은 백신들과 달리 현재 유행하고 있는 XBB 계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백신이 들어옵니다. 전 국민에게 무료인데, 보건당국이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은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세부 접종 계획은 9월 중 발표된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는 계속 발표하나?

4급 감염병은 전체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신 감시기관을 527개(인구 10만 명당 1곳)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매주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독감 감시체계와 비슷하나, 감시기관 수는 독감(200여 곳) 보다 많습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기존과 달라진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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