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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정부정책

노령연금 청구방법

by 니~킥 니~킥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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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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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청구방법

핵심 3줄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매월 지급

👉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 노령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 직접 방문 혹은 팩스, 우편, 홈페이지(모바일) 등으로 가능!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 1953~
1956년
1957~
1960년
1961년~
1964년
1965~
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만 나이 기준

 

노령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 <!-- --> --> --> 외국인 및 해외체류

www.nps.or.kr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키보드보안이 필요한

minwon.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청구인 작성)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Android : 4.4.2이상)

play.google.com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신청 → 연금청구 → 등록하기)

※ 증빙자료는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 가능(증빙자료 → 발송할 파일 선택 → 등록하기)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노령연금 청구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작성하거나, 지사 방문하여 직접 작성 가능

 

서식다운받기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상세보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지사 방문 시 제시로 갈음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령연금 소멸시효

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급사유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미지급 급여분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합니다.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자난 후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의 급여분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노령연금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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