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청년임차인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과 보증료 30만 원 지원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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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인 보증료 30만원 지원
사회초년생, 청년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화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7월 26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언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화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국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화보증 가입 시 발생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일까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면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
'21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별, 자가보유율은 40대 미만이 26.7%, 40대 63.9%, 50대 71.5%, 60대 이상이 77.7%로 청년층 대부분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년 6월 조사한 연령별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대 이하가 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권하지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은 보증료에 대한 부담 또는 홍보 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즈료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 소득 5천만 원(신홍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자여야 합니다. 단, 위 조건이 부합한다 하더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외대상
1.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2.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4.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5.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신청인이 보증 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보증료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인천 ▶정부24 (gov.kr)
경기 ▶정부24 (gov.kr)
세종 ▶정부24 (gov.kr)
충남 ▶ 정부24 (gov.kr)
대구 ▶대구시 청년안방 - 대구광역시 (daegu.go.kr)
경북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gbyouth.co.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1. (방문신청)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남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 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지 않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납부액이 기재된 영수증 별도 제출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복
5. 혼인관계 증명서(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청년임차인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과 보증료 30만 원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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