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보증료 30만 원 지원해 주는 전세보증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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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월 26일(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국비 5:지방비 5)이며, 지언 대상은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잏, 그 외 만 39세 이하)
1.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전세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해 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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