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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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3줄 요약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이 인정하는 농어업인
👉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 46,350원을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이 인정하는 농어업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농어업인의 범위(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5)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7) 농업(어업) 회사법인의 농산물(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인 해당 여부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축산업 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농업경영체 도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신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는 곳
공단소개 > 조직 및 인원 > 지사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 <!-- --> --> --> 외국인 및 해외체류
www.nps.or.kr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연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2023. 7. 1.부터 농어업인 제외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제외기준 | ▷ | 변경 제외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12억 원 이상인 사람 |
※ 종합소득금액 제외기준은 종전과 동일(연 6천만 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 46,350원을 지원해 줍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초과 | 기준소득월액 103만 원 이하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월 연금보험료의 ½ 정률 지원 |
※ 2023년 기준
※ 지원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금 완납 시 지원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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