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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사회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니~킥 니~킥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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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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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년 동안 월세를 240만 원이나 아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부모님과 졀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로 거주하며 전입신고 완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가구 구성

가구 구성 :

본인, 원가구의 소득·재산조건 충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가구 :

☑ 소득평가액 : 중위수득 6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부+모)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약 : 3억 8천만 원 이하

 

대학 기숙사 지원가능할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 기숙사비/거주기간 < 60만원

☑ 소득·재산요건 충족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새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까?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될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친구와 월세를 나눠서 낼 때 지원받을 수 있을까?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 되나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월)

 

자료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그럼 여기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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