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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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
퇴직금에 세금을?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퇴직금의 다른 이름이 '퇴직소득'임을 감안하면 자연스레 '소득세'를 연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소득의 세금은 사용자 등의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잡코리아의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속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평생직장 개념이 희미해진 지금, 퇴직소득이 노후 대비용은 아니지만 다음 직장으로 이동 전, 마음의 위안이 되는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사표 한 장씩은 품고 사는 우리 근로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퇴직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이란?
퇴직소득이란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일컬으며, 아래 항목이 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뜻합니다.
2016년 이후부터 정률공제(40%)를 폐지하고 퇴직소득 금액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해 환산 급여를 산출한 후, 환산 급여에서 환산 급여공제를 제한 것이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환산 급여공제 및 2023년 개정된 근속연수 공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산출 세액
퇴직소득의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율을 자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부터 세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퇴직소득의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소득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
모의계산은 원활한 퇴직 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3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 소득세의 원천징수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단,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을 한 이후에도 퇴직 전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산출 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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