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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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세 팁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포스팅이 꿀팁이 될 것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사실상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앞에서 말한 취득세 감면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청장년층 등 전국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00% 면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요이 배제됩니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우선 새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만 20세 이사이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표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취득세 추징 요건
취득세는 어떠한 세금인지 어떤 경우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감면율은 50%였지만, 법 개정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21.12.31.)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요건을 살펴보시고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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