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회사 입수 후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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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부터 낼까?
3줄 요약
👉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1일이 아닌 다른 일자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일이 아닌 일자에 입사해도 입사한 달부터 납부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50%)씩 부담
"7월 20일에 입사한 나는, 언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까?"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할까요?
임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입사일이 초일(1일)이거나 초일 이후 입사하여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 월부터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7월부터, 7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8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7월 20일에 입사했지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Tip :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50%)씩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가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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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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