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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연금 금액·신청방법·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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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금액·신청방법·문의처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1월 20일은 토요일이라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2만 1,630원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보전하도록 돕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 기초급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가급여 월 최대 9만 원
기초급여액은 2023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작년 대비 1만 1,630원이 인상됐고, 부가급여액은 작년 대비 1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 | 부부 |
2023 | 128만 원 | 195만 2천 원 |
2024 | 130만 원 | 208만 원 |
※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
■ 오프라인 문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문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전화 문의
보거복지콜센터 ☎ 129
자료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그럼 여기까지 장애인연금 금액·신청방법·문의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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