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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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지급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가 원칙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 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구직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63,104원(9,860원 × 0.8 × 8시간 = 63,104원)
55,216원(9,860원 × 0.8 × 6시간 = 55,216원)
47,328원(9,860원 × 0.8 × 6시간 = 47,328원)
39,440원(9,860원 × 0.8 × 5시간 = 39,440원)
31,552원(9,860원 × 0.8 × 4시간 = 31,552원)
23,664원(9,860원 × 0.8 × 3시간 = 23,664원)
15,776원(9,860원 × 0.8 × 2시간 = 15,776원)
7,888원(9,860원 × 0.8 × 1시간 = 7,888원)
7,888(9,860원 × 0.8 × 1시간 = 7,888원)
자료 = 고용노동부
그럼 여기까지 2024년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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