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연금과세·연말정산·노령연금·연금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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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할까?(연금과세·연말정산·노령연금·연금보험료)
세줄 요약!
-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
-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금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국민연금 지급 시 원천 징수 후 연말정산 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함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급여 중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된다"고 합니다.
2002년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구분 | 2001년 이전 | 2002년 1월 1일 이후 |
연금보험료 납부시 | 소득공제 불인정 | 소득공제 인정 |
급여 수령시 | 비과세 | 과세 |
그렇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 정산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과세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유로)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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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내야 하는지 알아보고 연금과세·연말정산·노령연금·연금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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