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통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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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최저임금이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우선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총 206만 740원이 됩니다. 2023년보다 약 5만 원가량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시기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대로 이렇게 꾸준히 최저임금이 올라 가까운 미레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곤란함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들입니다. 실제로 한 사업주는 "계속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서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뻐했다"라며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힘을 내어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2023년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9860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고용 조건에 수습기간을 명시해 두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하니다.
먼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게약은 모두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환하여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하길 바라봅니다.
자료 = 정책공감
그럼 여기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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